법무법인 정언(正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2234-595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2234-4532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가압류 이후 채무자에게 공정증서를 받고, 3년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가 취소되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소송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집행한 이후 채무자의 협조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받고 3년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실현될때까지 잠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이고, 민사집행법 제288조의 취지는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의 보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채권회수와 만족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한 제약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집행법 제28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이미 공정증서가 있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할 수 있으며, 가압류가 된 목적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등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가 명백하므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줄 요약

가압류이후 채무자로부터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3년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때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집행법 제288조 3항에 의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는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법무법인 정언

등록일2017-05-24

조회수50,0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