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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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 경우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소멸되는 지 여부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판결등 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 되어 있는 목적물을 집행할 경우 이미 보전처분(가압류)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집행을 하게됩니다. 이를 본집행으로의 이전 또는 전이, 이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되었을 경우, 본 집행전에 실행된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위와같이 본집행을 하고 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본압류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따라서 본집행으로의 이행에 의하여 그 보전집행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 보전처분절차가 당연히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압류는 본집행에 포섭되어 독자의 존재를 잃지만 잠재적으로는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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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법무법인 정언

등록일2018-02-20

조회수5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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