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2234-595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2234-4532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부동산경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관등이 ‘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 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는 크게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유체동산압류집행으로 나뉘어집니다.

부동산강제경매

가. 부동산경매란
부동산경매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그로인해 발생한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나. 절차도
다. 임의 경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로 집행권원(판결)이 필요 없습니다.

<임의경매 준비서류>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목록 10통(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한 영수증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집행비용(경매예납금)

라. 강제경매
강제경매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바,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을 말합니다.

강제경매 준비서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단,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부동산 목록 10통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한 영수증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집행비용(경매예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