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2234-595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2234-4532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목록 10통(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한 영수증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집행비용(경매예납금)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단,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부동산 목록 10통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한 영수증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집행비용(경매예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