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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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

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

가압류, 가처분은 왜 해야 하나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집행정본이라고 합니다. 집행정본에는 확정판결이외에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도 있습니다)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얻기 위한 민사소송(본안소송)은 통상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재판의 성격과 채무자의 대응정도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다반사이고 상대방이 항소(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하거나 상고(대법원)를 하면 그 시간이 배 이상 소요됩니다. 그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처분하여 버리면 채권자는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을 얻었더라도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게 되어 판결의 효력을 실제적으로 받게 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가압류는 향후 채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이길 경우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해 두기 위해, 채권자가 미리 민사소송과 별개의 절차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동산, 부동산, 예금, 기타 재산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조치입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사소송과 별개의 절차로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한편 가처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보호 받고자 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청구가 아닌 의무이행인 경우 즉, 부동산의 인도나 이전, 공사의 중지, 직위의 보전이나 정지등 ‘금전 청구권’이 아닌, 기타 다른 권리인 경우 이를 민사소송의 판결전까지 보전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가처분이라 합니다.

결국, 가처분과 가압류는 민사소송(본안소송)을 통한 판결이 있기 전에, 향후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의 대상물(채무자의 재산이나 채무자의 의무이행의 목적물)을 그대로 보존시켜 판결에 따른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전조치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가압류나 가처분은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신속성, 긴급성).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처분하려고 한다면 하루라도 서둘러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도 가압류와 가처분은 변론 없이(채무자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절차 없이) 결정합니다(다만, 가압류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심문을 하고 있으며, 가처분의 종류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출석을 요하는 변론기일 절차를 열고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무자 모르게 해야 합니다(기밀성, 밀행성).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채무자는 그 이전 자신의 재산을 주변 사람들에게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다툼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 등에 변경을 가하여 나중에 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무자를 불러 심리를 하지도 않고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