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민사소송 기간동안 권리나 법률관계의 변동을 보전하고자 하는 조치로,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예를 들면 토지와 같은 특정물의 인도청구권)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특정물의 현상이 바뀌면(즉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목적물을 전대하여 주어 현재 점유관계를 바꾸면 새롭게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현재의 점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 선임가처분(이와 유사한 경우가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대표자선임에 관한 분쟁이나 해임여부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방치하면 회사에 급박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많이 다퉈지는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의 종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기초로 가압류를 하는 목적물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로 채무자의 재산종류에 따라 달라지나, 가처분의 경우는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조치를 목적으로 하므로 채권자가 구하는 채무자의 행위는 이를 구하는 권리관계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고, 본안소송에서 보호 받고자 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는 폭넓게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래 소유권 또는 점유 이전 등의 목적이 되는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유체동산)의 처분금지 또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유체동산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계속되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회사나 사단에 대하여 총회소집중지 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타 접근금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등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처분의 경우에는 가처분을 구하는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또한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결정만으로도 미리 민사소송에서 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가처분(만족적 가처분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명도단행가처분은 임차인인 채무자가 퇴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직접 명도소송을 구하지 않고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곧바로 명도를 구하는 가처분입니다)도 있어 통상 심문절차(민사소송에서의 변론절차와 같습니다)를 거치고 있어, 민사소송(본안소송) 이상으로 격렬하게 다퉈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