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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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을 압류(처분등을 금지)한 후 채권자에게 압류채권을 추심(대신하여 청구)할 권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

압류명령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고, 추심명령을 별도로 신청할 때 관할은 압류법원이 추심명령의 관할이 됩니다.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관할권 유무, 신청의 적격 여부, 강제집행의 요건의 적법성, 압류명령의 효력 등을 심사하여 판단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까지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이 나왔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 추심신고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만 추심한 채권 전액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채권자가 이를 신고하기 전에 제3자가 다시 채무자에 대한 압류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그 제3자와 같이 배당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추심신고를 하여야 배당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때 추심신고서에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