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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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유체동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법상 동산 뿐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중기 등도 포함됩니다.

유체동산압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행위임

유체동산 집행은 채권자가 압류할 물건 소재지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실에 서면으로 집행신청서를 제출하므로서 집행관에게
위임합니다.

① 강제집행신청서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③ 송달증명원
④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나. 압류

동산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점유에 속하는 유체동산 중 어느 것을 압류할 것인가는 집행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관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채무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초과압류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하고, 압류금지물건이 압류되지 않게 하며,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물건부터 압류를 하여 나중에 쉽게 매각이 되도록 하여야합니다.

압류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점유를 빼앗아 점유함으로서 행하여 집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때에는 집행관이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고 채무자는 일반적인 용법에 따라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 채무자 보관 방식의 압류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 매각

① 압류물의 호가경매
민사집행법에서는 유체동산의 매각방법으로 호가경매방법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가경매는 매수인신청인이 매수신청액을 말로 호창하여 서로 올려가는 방식으로 자유경쟁에 의하여 공정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될 수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유리한 경매방식입니다.

② 압류물의 평가
집행관은 초과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압류물 가액을 평가하여합니다. 다만, 압류물이 비싼 물건이거나 집행관 스스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평가하게 해야 합니다.

③ 경매기일의 지정
경매기일은 원칙적으로 압류일로부터 1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1주일의 기간을 두는 이유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매수희망자에게 경매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채무자에게 변제나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④ 경매장소
우리나라에서는 공영의 경매소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 경매장소는 압류된 유체동산이 있는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합니다.

⑤ 경매기일의 통지
경매기일의 3일전에까지 경매장소, 일자, 매각할 물건 등을 해당 집행관사무실 게시판과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⑥ 경매의 실시
집행관은 매각장소에서 매각조건을 정하여 고지하고 매각할 압류물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할 것을 최고함으로서 경매를 개시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고지한 후 매각대금을 받은 후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서 매각 절차가 종결됩니다. 매각방식은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매수신청액을 말로 호창하여 서로 올려가는 호가경매방식으로 실시하며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신청액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은 한 사람의 이름과 매수인청액 및 그에게 매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로 고지를 합니다.

⑦ 대금의 지급
유체동산경매는 부동산경매와는 다르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다만, 매각가격이 고액인 경우에는 호가경매기일로부터 1주일내에 대금지급기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신고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대금지급일을 공고하여 합니다.

⑧ 배당협의
채권자가 한명인 경우와 채권자가 여러명이라도 매각대금이 집행비용을 제하고 채권자들을 모두 만족시킬때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합니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채권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채권자의 의견을 조정하여 배당액을 협의합니다.

⑨ 매각대금 공탁
배당의 실시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할 필요는 없으며 서면으로 채권자 의견을 제시하여도 됩니다.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을 전부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배당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집행관은 바로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⑩ 집행법원의 배당
집행법원은 각 채권을 조사하여 그 채권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 불확정채권인 경우 기한이 도래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가압류채권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의소가 제기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각각의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라. 배우자 지급요구 및 우선매수청구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은 부부공유로 보고 있으며 채무자의 배우자는 그 압류물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