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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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절차도

가압류 신청 준비

신청서 기재사항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서 청구채권의 내용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내용으로 채권이 어떻게 발생하였으며(차용하여 준 것인지, 물품대금인지, 손해배상채권으로 구하는 것인지 기타), 변제기가 언제 도달하였는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임과 동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내용이 특정된 뒤에는 이를 기초로 가압류 하려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는 신청취지(처분금지등의 요구)와 신청이유(청구 채권의 내용외에도 기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탁
가압류는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은 현금으로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현금을 법원에 공탁합니다.

공탁금액 산정기준표
정보
사건구분공탁비율현금공탁비율(%)
부동산, 자동차청구금액의 1/1010
채권청구금액의 2/550
유체동산청구금액의 4/580
부동산점유이전금지청구금액의 1/20
소유권이전등기청권청구금액의 2/5
추후 민사소송(본안소송)이 모두 종결되거나 가압류가 취하 또는 해제되면 법원에 담보로 제공된 공탁금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및 재판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고 담보제공여부와 함께 가압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중 가압류를 하는 목적물의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주식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등이 있습니다.

가압류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대부분 청구금액과 같은 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어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유지됩니다).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83조제1항). 이 경우 채무자 모르게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당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결정한 재판부에서 재심사하는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채무자에 의한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외에도 가압류결정이 장차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민사집행법」제287조), ② 가압류 결정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대표적인 경우가 가압류 집행후 3년간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민사집행법」제288조)가 있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