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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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을 변제하고 부동산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싶습니다.

물품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팔려고, 채권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연락이 않됩니다.

아파트 매맥계약이 체결되어 잔금날이 얼마남지 않아 서둘러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야 하는데...

채권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해방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해방공탁이란 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를 위하여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위와같이 가압류결정에서 명한 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으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됩니다. 그 후 귀하께서는 위 부동산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해방공탁으로 인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의 효력이 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방공탁을 한다고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본안에서 승소하게되면 채권자를 상대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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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배○○

등록일2015-12-07

조회수15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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