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및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의 관할은 본안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목적물의 소재지 법원이 관할입니다.
즉 - 이미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가압류, 가처분의 관할은 본안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 채무자의 주소, 가압류 목적물 소재지가 관할입니다.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는 채무의 이행지가 될 수 없으므로 관할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