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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여러명이고, 청구채권이 분할채권(가분채권; 나눌수 있는 채권)인 경우 채권자별로 청구금액을 나누어 표시하여 합니다. 그리고 그 합계금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예시)
청구금액 금10,000,000원
채권자 갑 : 7,000,000원, 채권자 을 :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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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법무법인 정언
등록일2018-11-20
조회수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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