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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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경매에서 주의할 점

유체동산경매에서 인도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진행에서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경매기일에 현장에서 호가경매가 실시되고 최고가로 경매를 낙찰받은 경우에 즉시 유체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즉시 인도를 받아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가끔 현장에서 즉시 인도를 받아가기가 어려워 다음기회에 받아가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회에 채무자에게 가서 물건을 달라고 함에도 인도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체동산경매시에는 즉시 인도를 받을 준비를 하고 경매에 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행관으로서는 유체동산을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상태까지만 하면 되므로 집행관의 의무는 종료되므로 집행관을 상대로 한 소송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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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법무법인 정언

등록일2024-03-22

조회수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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