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2234-595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2234-4532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온라인상담

분류

가압류

상태

완료

제목

통장 가압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좌번호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예금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예금자의 이름, 거래지점, 계좌번호 등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제이후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예금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위와같은 금융정보를 명확하게 특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통상 실무에서는 예금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주소)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고,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가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저축예금, 다. 자유저축예금, 라. 정기예금. 마. 정기적금, 바. 기업자유예금, 사. 당좌예금" 등과 같은 취지로 기재하면 해당은행의 모든 지점에 위 열거된 예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가압류가 됩니다.

 

계좌번호와 거래지점을 알지 못하여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1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5-12-07

조회수36,73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유체동산

완료

부모님 생활비 관련한 공증 문의드립니다

앨○○

2024.10.149
16부동산경매

완료

부동산경매시 이자지연손해금 기입

구○○

2022.08.109
15채권압류

완료

전세금 압류 문의드립니다.

종○○

2022.01.072
14유체동산

완료

유체동산 이후 이사1

서○○

2019.12.2416
13유체동산

완료

유체동산청구되어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1

김○○

2019.12.109
12채권압류

완료

주권압류 해제1

김○○

2019.09.1911
11추심명령

완료

차용증관련문의 드립니다.

카○○

2019.08.123
10가압류

완료

통장압류1

윤○○

2018.02.2111
9가압류

완료

강제집행1

황○○

2017.12.116
8가압류

완료

부동산가압류1

송○○

2017.09.228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