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채무를 지게되었습니다.
몇일전에 채권자와 집행관이 집으로 찾아와 살림살이에까지 압류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사전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 남편도 없는데 붙이고 갔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부인인 배우자가 신청을 하면 얼마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무법인 정언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유체동산(냉장고, TV등 살림살이 등)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채무자의 배우자는 이에 대하여 배우자우선매수신청과 배우자배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우선매수신청은 해당 유체동산을 다른 매수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매수자와 같은 금액으로 우선매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배당신청은 유체동산이 부부공동의 재산이므로 채무자의 배우자는 해당 유체동산의 지분을 1/2가지고 있어 그 매각대금의 1/2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우선매수신청서와 배당신청서는 집행관실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경매기일전에 집생관사무실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법률상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