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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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인데 전세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그마한 아파트를 전세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어 임차인의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결정을 받은지는 몇개월되었고, 다음달이 전세기간 만료가되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판결을 받아 법원의 결정으로 압류한 것이니 임대보증금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일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는 채무를 모두 변제해서 더이상 변제할 채무가 없으므로 전세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해야한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저는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정언입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채권압류및추심결정은 집행권원(판결,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에 의한 것입니다.

위 결정에는 제3채무자(귀하)는 채무자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채무자(임차인)에게 임대보증을 지급하게되면 다시 채권자에게 이중변제해야할 위험이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제3채무자는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

 

귀하는 압류및추심결정을 한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을 하여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하여 제3채무자의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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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5-12-07

조회수6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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