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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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압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좌번호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예금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예금자의 이름, 거래지점, 계좌번호 등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제이후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예금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위와같은 금융정보를 명확하게 특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통상 실무에서는 예금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주소)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고,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가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저축예금, 다. 자유저축예금, 라. 정기예금. 마. 정기적금, 바. 기업자유예금, 사. 당좌예금" 등과 같은 취지로 기재하면 해당은행의 모든 지점에 위 열거된 예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가압류가 됩니다.

 

계좌번호와 거래지점을 알지 못하여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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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5-12-07

조회수3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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