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 공사대금 압류 및 추심시 별지 작성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채권을 압류(또는 가압류)할때 주의해야 할 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압류) 신청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아래와 같이 "노임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외를 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작성례 -
청구금액 : 00000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 년 월 일 체결한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소재 쓰레기매립장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 다만 건설안전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