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별지 작성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례 -
청구금액 : 00000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보험금 채권 가운데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다음 보험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압류, 가압류되지 않은 보험금과 압류, 가압류된 보험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1) 압류. 가압류되지 않은 보험금
2) 압류. 가압류된 보험금
2. 여러 종류의 보험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1) 변액보험 2) 저축보험 3) 기업보험 4) 연금보험 5) 건강보험 6) 종신보험 7) 생명상해보험 8) 보장보험
9) 어린이보험 10) 다이렉트보험 11) 공제, 방카슈량스 등 기타 보험
3. 같은 종류의 보험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보험금부터 (가)압류한다. 단 채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로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강제보험채권
은 제외한다.
4. 채무자가 보험계약에 기하여 의무를 다하던 중 보험기간 만료 전 보험약관에 규정된 사유로 또는 보험계
약만료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만기)보험금 지급청구채권
5. 중도해지로 인하여 채무자가 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해약환급금청구채권.
6.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