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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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시 유의할 점

임금채권을 가압류하고 싶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는 임금이나 퇴직금과 같은 채권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과 진행 중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전의 필요성 소명: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전의 필요성’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즉,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고, 임금채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임금을 받더라도 이를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2. 피보전 권리 확인: 가압류가 가능하려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함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청구금액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3.  담보 제공: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담보는 보통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2/5 또는 4/5)로 나오는 바, 임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는 통상 가압류되는 금액의 1/2 정도는 현금공탁으로, 나머지 1/2 정도는 증권으로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4. 제3채무자와의 관계: 가압류를 통해 채권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통해 자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로 가압류할 임금채권의 내용이 잘못기재되어 있다면 제3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5. 법원의 결정 확인: 가압류가 신청되면 법원은 별도의 공판 없이 결정합니다. 이때, 가압류가 승인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며, 결정 후 통지를 받게 됩니다.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발생하므로 송달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6. 가압류 후의 절차: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에도 본안 소송이 필요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된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향후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가압류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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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법무법인 정언

등록일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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