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정해지므로, 채무명의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상정본상 차용원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관련된 94마542,543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정해지므로, 채무명의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상정본상 차용원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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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pdf등록일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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