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2234-595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2234-4532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압류 금지 생활필수품 항목의 확대 적용 예정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금지 생활필수품 항목이 해석하기에 따라 냉장고나 세탁기도 압류가 가능하였으나 민사집행법 개정안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이나 취약계층의 생계의 원천이 되는 소형 화물차도 압류금지 품목으로 명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조선비즈의 기사 링크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0/2015123001406.html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법무법인 정언

등록일2016-01-04

조회수2,55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1    2    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