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금지 생활필수품 항목이 해석하기에 따라 냉장고나 세탁기도 압류가 가능하였으나 민사집행법 개정안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이나 취약계층의 생계의 원천이 되는 소형 화물차도 압류금지 품목으로 명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조선비즈의 기사 링크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0/2015123001406.html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금지 생활필수품 항목이 해석하기에 따라 냉장고나 세탁기도 압류가 가능하였으나 민사집행법 개정안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이나 취약계층의 생계의 원천이 되는 소형 화물차도 압류금지 품목으로 명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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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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