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 만 미친다(2006다19986).
그러므로, 처분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다면. 가압류 결정금원을 한도로(이자 소송비용등은 배당 불가) 가압류권자가 배당에 참여하게 되고(98다43441), 제3취득자의 채권자 역시 배당가능하다.
그러나, 처분 후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다면,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가 청구금을 한도로 배당 받거나, 집행법원은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하여 가압류를 그대로 둔 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2005다 8682).
다만,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압류의 집행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 까지 변제 하여야 한다(2006다3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