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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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예금에 대한 추심의 소에서 150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한 입증책임

최근 대법원에서의 판결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았은데, 제3채무자인 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는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예금이 1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또한 채무자의 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만일 예금이 50만원있고, 그 밖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다가 압류된 돈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합하여 150만원이이므로 압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이  150만원이상이거나, 다른 돈으로 압류된 돈까지 합하여 150만원이 이상인 점을 입증하여야만 은행을 상대로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댜

 

좀 복잡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나 간단하게는 150만원을 이상의 금액만이 압류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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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3다40476.HWP

등록자법무법인 정언

등록일2017-02-15

조회수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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