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시간에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행한후 본압류를 취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되었는데 본압류의 집행이 달성불가능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검토해볼만 하다 할 것입니다.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효력은 연속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본집행의 강제집행절차가 집행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된 경우에는 그에 선행한 가압류집행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80. 6. 26. 80마1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