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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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가압류청구금액 한도내에서 채무자의 예금액이 (가)압류가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서 가압류결정이후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결정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믜가 불명한 경우 그로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압류신청서 중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성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 까지의 금액...(이하 중략)"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위와같이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 라는 문구가 있다하더라도 이 문구가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까지도 가압류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 상관습법이나 사실인 관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래에 입금될 예금액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금액에 이를때 까지의 금액이라고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청구금액에 이를때 까지의 금액(기 적립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 포함)이라고 기재한다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서도 지급을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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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법무법인 정언

등록일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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