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구이의소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집주인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피고 였습니다.
1심에서 저는 완전패소 저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이후 상대방은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신청
강제집행이후 바로 저는 강제집행정지 신청후 금액 공탁
이후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조정금액도 기간내 상대방에게 지급했습니다.
조정당시 조정금액을 정하면서
당연히 경매취하와 경매신청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상대방이 경매비용을 포기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조서에 경매조항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시말해 판사님이 그당시 소송총비용에 경매비용이 포함되니까
경매조항은 생략시키겠다해서 그렇게 동의한게 실수였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조정금액을 지급한 이후 공탁금 회수에도 협조를 하다 갑자기 경매비용을 좀 달라고 했고
저는 이미 합의했는데 줄수없다 하니 그럼 자신은 경매취하를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조정에서 집행비용은 합의된적 없었다 주장하며
경매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경매신청 당시 지급한 예납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350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 경매계 확인결과 사용된 경매비는 60만원에 불과합니다.
질문 1
저는 그냥 실제 사용된 6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고 끝내고 싶은데
알아본 바로는 잘못 판결이 나면 상대방이 지급한 350만원만큼 경매취소를 불허한다고
판결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게 이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제가 350만원을 공탁하고 경매를 취하하고
상대방은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공탁금에서 찾아가라..이런 주장을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자꾸 일이 꼬여가니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