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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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구이의소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집주인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피고 였습니다.

 


1심에서 저는 완전패소 저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이후 상대방은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신청

강제집행이후 바로 저는 강제집행정지 신청후 금액 공탁

 


이후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조정금액도 기간내 상대방에게 지급했습니다.

 


조정당시 조정금액을 정하면서

당연히 경매취하와 경매신청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상대방이 경매비용을 포기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조서에 경매조항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시말해 판사님이 그당시 소송총비용에 경매비용이 포함되니까

경매조항은 생략시키겠다해서 그렇게 동의한게 실수였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조정금액을 지급한 이후 공탁금 회수에도 협조를 하다 갑자기 경매비용을 좀 달라고 했고

저는 이미 합의했는데 줄수없다 하니 그럼 자신은 경매취하를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조정에서 집행비용은 합의된적 없었다 주장하며

경매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경매신청 당시 지급한 예납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350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 경매계 확인결과 사용된 경매비는 60만원에 불과합니다.

 


질문 1

저는 그냥 실제 사용된 6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고 끝내고 싶은데

알아본 바로는 잘못 판결이 나면 상대방이 지급한 350만원만큼 경매취소를 불허한다고

판결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게 이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제가 350만원을 공탁하고 경매를 취하하고

상대방은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공탁금에서 찾아가라..이런 주장을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자꾸 일이 꼬여가니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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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

등록일2016-03-27

조회수8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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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언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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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의 총소송비용은 1심과 2심을 말합니다. 경매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경매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이의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무상 350만원 만큼 경매취소를 불허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조건부 공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350만원을 공탁한 후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아 그 금액을 찾아가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인데, 이 사안은 조건부 공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공탁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때 가능합니다.

현재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경매계에서 집행비용계산서를 받으시면 채권자가 납부한 총금액과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의 내역이 나옵니다. 이 계산서 금액을 공탁한 후 그 공탁서와 집행비용계산서를 청구이의 소송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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