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성보험 중,
1. 1,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2.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장
성보험금 전액
3.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위 2항 이외에 보장성보험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나 전부, 추심명령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
5. 위 4항 이외의 사유로 해약된 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
6. 150만원 이하 보장성 보험 만기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