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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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이후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경우 가집행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상소를 제기하면서 상소심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채무자가 상소심 도중 파산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하여 비록 하급심이지만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위 판례의 결론 먼저 이야기 하면,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판결의 요지를 살펴보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상소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한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청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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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법무법인 정언

등록일2018-07-17

조회수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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