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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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연금청구권(법32조) 

2.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법7조) 

3. 군인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법14조) 

4.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법제19조)
5.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법제40조)
6. 국민연금법상의 각종급여를 받을 권리(법제54조)
7.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법86조)
8. 산업재해배상법에 의한 각종급여(법제16조2항)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청구권(법제19조)
10. 생활보호법상의 보호금품을 받을 권리(법제28조)
11.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법제47조)
12. 선원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동법제124조)
13. 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법제22조)
14. 생명 신체 침해로인한 국가배상청구권(국가배상법4조)
15.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금지(건설업기본법제55조)등
16.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제17조)
17. 아동복지법에 의한 금품을 받을 권리(제36조)
18. 고용보헙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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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법무법인 정언

등록일2016-02-25

조회수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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