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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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중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 그 채무자의 채권자가 행한 압류(가압류)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 2000.10.2, , 20005221 결정이 있었다.

 

집행채권을 압류(가압류)하게 되면 그 압류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처분, 영수가 금지되므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집행기관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 자체의 집행장애 사유로, 집행개시 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있었다면 집행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이미 시작된 집행을 취소할 것이며, 집행개시 이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있다면 집행의 속행을 정지하게 된다.

 

위 판례는 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다하여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는 보전적 처분에 불과하여 채권자의 압류를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한다.

 

실무적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강제집행의 진행 중,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 경매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는바, ‘배당절차까지 진행하되 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을 공탁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대법원 2000. 10. 2. 20005221 결정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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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법무법인 정언

등록일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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