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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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가압류는 본안 후 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인바, 민법은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168(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그러하다면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11102 판결). 라 하여 가압류의 시효중단은 본안과 무관하게 그것이 존속하는 한 계속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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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법무법인 정언

등록일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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