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하며,이러한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후에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그러나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또한, 위와같이 집행채권자의 부당한 소송으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당연히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나, 이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피고들의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