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금은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와 연금등은 수급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생명줄로 연금등이 압류가 될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연금이 다른 통장의 돈과 혼재되어 압류되는 경우가 있어 위 연금과 급여를 압류당하지 않기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수급자의 연금과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통장이므로 오직 위 연금과 급여외의 다른 돈은 입금을 할 수 없고, 마이너스대출 통장 등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장개설 금융기관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SC은행, 수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회원조합, 대구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신협중앙회, 신협, 우체국, 산림조합중앙회, HMC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25개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