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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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집행이 완료된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을 때 가압류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는 그 처분의 자체가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때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내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대한 채권자들은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실시하였을때를 살펴봅니다.

이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도 있고, 근저당권자가 실행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제3취득자의 근저당권자의 채권자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는 정지하고 가압채권자의 경매절차를 먼지 진행시킨 후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를 취소합니다. 여기서 매각대금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을 먼저 배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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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법무법인 정언

등록일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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