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참조),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소외 주식회사 서한전자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원고들의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채권을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국(삼성세무서장)의 추심에 응하여 변제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그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들의 추심금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라도 그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출처 : 대법원 1999.05.14. 선고 99다3686 판결[추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