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은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여서, 두 권리를 함께 가지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 없이, 임차인으로서 배당만을 요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행사하여 전액 변제를 받아도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고 인수된다고 해석되어, 임차주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넘는 과다 보증금의 경우도 매수인이 승계하게 되는 우려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