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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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약정된 비율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때 해약환급금채권은 계약자의 해지권 행사가 있어야 발생하게 된다.

 

계약자의 채권자는 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26165 판결 은, 해약환급금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 하고 있다.

 

압류가 되더라도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인바 계약자가 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위 판례는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판례는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험계약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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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법무법인 정언

등록일2016-05-27

조회수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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