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부동산 또는 채권 등에 가압류를 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결정문 상의 청구금액 전액을 해방공탁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의 효력은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으면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떠한 우선권이 주어지는지가 문제가됩니다.
그러나 우라 민사집행법은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어 가압류의 집행은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칠 뿐이고,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하여 배당받게 됩니다.